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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까지 지원

지원내용

  • 아동 본인 적립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 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적립금 및 매칭금 지급 가능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동보육과(☎032-72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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