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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온라인여권재발급

온라인여권재발급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신청자

신청 및 수령 방법

  • 신청 :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KB국민지갑 어플
  • 수령 : 본인이 직접 신청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여권 수령

    ※ 신청(수령)가능 지역 : 248개 여권사무대행기관
    (수령기관 정보 : 정부24 (http://www.gov.kr ) 에서 여권 신청 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여권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4%) 부과
  • 여권수령
    • 여권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대리수령 불가)
    • 구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가능. 일단 접수가 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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