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사전정보공개

국가기초구역 변경 공고
  • 작성자
    도현영(주소정보팀)
    작성일
    2023년 5월 31일(수) 16:27:07
  • 조회수
    320
  • 전화번호
    032-560-4830
  • 첨부파일
    • 국가기초구역_변경(안)_공고문_(1).hwpx

    • 국가기초구역_변경(안)_현황_(1).hwp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38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2023.03.07.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

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서구

0

3

0

116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서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3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