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무등록업소의 경우, 영업폐쇄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241 |
|
15 |
행정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580 |
|
14 |
게임제공업 등에서 직권말소를 어떻게 시켜야하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933 |
|
13 |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919 |
|
12 |
PC방을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제한 기간 동안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폐업하고 PC방만을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091 |
|
11 |
1층에서 등록취소된 후 같은 건축물 내 2층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913 |
|
10 |
일반게임제공업자가 허가취소된 경우 영업제한 기간 동안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121 |
|
9 |
등록 관련업 시설기준 중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나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043 |
|
8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266 |
|
7 |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일명 멀티방)이 가능할 경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 |
|
관광진흥팀 |
2019.11.25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