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보도자료

서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 고지서 발송
  • 작성자
    황다빈(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년 11월 9일(월) 11:19:06
  • 조회수
    454
  • 전화번호
    032-560-4354
  • 항목
    일반행사(1)
  • 첨부파일
    • 6서구,_2020년_환경개선부담금_체납_독촉_고지서_발송.hwp

    • 6서구,_2020년_환경개선부담금_체납_독촉_고지서_발송.jpg

    전체다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0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52,7453345백만 원, 시설물 1,105112백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오는 11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 9월 고지하고 5,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밖에 세부적인 문의는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