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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대곡4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작성자
    김정희(토지정보과)
    작성일
    2019년 12월 16일(월) 10:29:26
  • 조회수
    373
  • 전화번호
    032-560-4664
  • 첨부파일
    • 4서구,_대곡4지구_지적재조사_경계결정.hwp

    • 4서구,_대곡4지구_지적재조사_경계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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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3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곡4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법원 전경욱 판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대곡동 324-1번지일원 474필지(867,887)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시천검암지구와 공촌연희지구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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