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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작성자
    권영훈(토지정보과)
    작성일
    2019년 5월 16일(목) 11:20:01
  • 조회수
    493
  • 전화번호
    032-560-4662
  • 첨부파일
    • 2서구,_왕길1지구_지적재조사위원회_개최.hwp

    • 2서구,_왕길1지구_지적재조사위원회_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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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5일 왕길동 572-4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왕길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올해 지난 3왕길1지구지적경계를 확정함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왕길동 572-4번지외 29필지 1,534.5에 대한 조정금 592백만 원을 결정했으며,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왕길1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712월 사업지구 지정고시 됐으며, 172필지 112,986를 대상으로 재 측량하는 사업이다.

재 측량 결과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12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172필지 113,821.3로 경계를 결정했고, 313일 사업완료 공고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했다. 이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함으로써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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