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보도자료

서구,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나선다
  • 작성자
    이종훈(주차관리과)
    작성일
    2019년 4월 16일(화) 10:47:18
  • 조회수
    871
  • 전화번호
    032-560-4858
  • 첨부파일
    • 1서구,_무단방치자동차_일제정비_나선다_(1).hwp

    • 1서구,_무단방치자동차_일제정비_나선다_(1).jpg

    • 1서구,_무단방치자동차_일제정비_나선다_(2).jpg

    전체다운

무단방치자동차 없는 살기 좋은 클린 서구 만들기-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클린서구’ 구정방침에 맞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개월 이상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가·야산·도로 등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서구는 지난해 총 370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진처리 166건, 견인 및 강제처리 204건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올해 4월 현재 184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구는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 무단방치행위, 무보험차량 운행행위 등 자동차 관련 위법사항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처리기한을 주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행정절차 등을 통해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운행 또는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소유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고, 무단방치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증가, 시민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노상·공영주차장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등의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는 무심코 저지른 자동차 방치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