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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연령 확대
  • 작성자
    최재우(자립지원과)
    작성일
    2019년 4월 4일(목) 10:42:33
  • 조회수
    793
  • 전화번호
    032-560-5716
  • 첨부파일
    • 4서구,_청년희망키움통장_대상자_연령_확대.hwp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가입연령 기준을 이번 달부터 만 34세에서 39세로 연령기준을 확대해 오는 15일까지 10명 이내로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 중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에 이어 청년들에게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막내 통장이다.

신청은 신청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2019년 기준 341,402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3년 동안 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탈 수급 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세부 자격요건 등 문의는 거주지 동 복지담당 또는 자립지원과 자활지원팀(☎032-560-5710)으로 하면 된다.

한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초생활 주거·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희망키움통장Ⅱ 2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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