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보도자료

서구,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 정착
  • 작성자
    황경남(주택관리과)
    작성일
    2018년 12월 21일(금) 11:00:33
  • 조회수
    798
  • 전화번호
    032-560-4736
  • 첨부파일
    • 1서구,_‘공동주택_찾아가는_민원상담서비스’_정착.hwp

    • 1서구,_‘공동주택_찾아가는_민원상담서비스’_정착.jpg

    전체다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등 단지 내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은 올해 10개단지 7,496세대에서 224명이 참여해 하자보수, 층간소음, 누수,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 아파트단지 내 다양한 민원에 대해 폭 넓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층간소음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민원에 대한 근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상담하는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쳤으며, 올해에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관리과를 신설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서구 전체 세대의 75%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 자문, 층간소음 갈등 중재,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간 갈등 중재, 하자, 에너지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자문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시간과 장소도 주민들의 일정에 맞추는 3A(Anytime, Anywhere, Anything) 서비스를 제공해 주택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담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구청홈페이지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