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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보도자료

서구, 7월분 재산세 596억 원···31일까지 납부해야
  • 작성자
    양지원(세무1과)
    작성일
    2023년 7월 14일(금) 11:07:01
  •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4206
  • 항목
    일반행사(1)
  • 첨부파일
    • 2서구,_7월분_재산세_596억_원···31일까지_납부해야_.hwp

    • 2서구,_7월분_재산세_596억_원···31일까지_납부해야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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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7월 정기분 재산세 29만 건, 5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만 건 11.74% 증가한 수치이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에 다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하향 조정했으나,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총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카드납부(1599-72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전자고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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