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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일시납부 안내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과)
    작성일
    2022년 1월 5일(수) 11:07:26
  • 조회수
    371
  • 전화번호
    032-560-4355
  • 항목
    일반행사(1)
  • 첨부파일
    • 4서구,_환경개선부담금_‘연납하면_10%_감면’_일시납부_안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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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는 이달 13일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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