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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적용
  • 작성자
    정은선(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7월 5일(월) 10:46:51
  •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718-0613
  • 항목
    일반행사(1)
  • 첨부파일
    • 9서구,_저소득층_암환자_의료비_지원_변경_적용_.hwp

    • 9서구,_저소득층_암환자_의료비_지원_변경_적용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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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개편에 따라 의료비 지원 변경을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에서 항목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원 대상의 경우, 국가 암 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 630일 이전에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7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718-0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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