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자 단속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주정차 시간 5분이상인 경우를 단속하거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15분으로 연장하여 시행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주정차 즉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조 6조원들은 차주가 차량 옆에서 즉시 이동 주차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일단 주정차를 하였으니 단속 대상이라고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에 '적극행정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귀감이 되어 주신 해당 공무원에게 칭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