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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가족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 제공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2월 19일(목) 10:17:00
  • 조회수
    493
  • 담당자
    주영혜
  • 이용제공 날짜
    2019-12-19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62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32조,15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이용제공 목적
    병무행정협조요청(생계유지관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한 사람의 가족관계확인)
  • 이용제공 항목
    가족관계증명,혼인관계증명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12.19.

 

2. 제공 법적근거

  -병역법 제62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32조,15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3. 제공의 목적 : 병무행정협조요청(생계유지관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한 사람의 가족관계확인)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병역의무자(한**)의 누나(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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