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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등록 필요

병무청 요청에 의한 제적등본 발급 회신
  • 작성자
    이보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2월 10일(화) 08:13:11
  • 조회수
    510
  • 담당자
    이요한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80조, 제81조
  • 이용제공 목적
    2019년도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병역의무 부과
  • 이용제공 항목
    가족 박*정(630225) 제적등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12.09.

 

2. 제공 법적근거

  -병역법 제80조, 제81조

 

3. 제공의 목적 : 2019년도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병역의무 부과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 박*정(630225)의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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