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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자원 전화번호 정보제공
  • 작성자
    남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0월 21일(월) 09:54:20
  • 조회수
    459
  • 이용제공 근거
    예비군법 제6조의2
  • 이용제공 목적
    예비군 자원 통지서 전달
  • 이용제공 항목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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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10.18.

2. 제공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2

3. 제공의 목적 : 예비군 자원 통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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