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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를 위한 가족관계서류 등 정보제공
  • 작성자
    남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9월 24일(화) 16:46:23
  • 조회수
    489
  • 이용제공 날짜
    2019-09-24
  • 이용제공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이용제공 목적
    과태료 납부의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자 조사
  • 이용제공 항목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09.24.

2. 제공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3. 제공의 목적 : 과태료 납부의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자 조사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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