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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8일(금) 02:09:28
  • 조회수
    1064
  • 담당자
    현병국
  • 이용제공 날짜
    2013-02-08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134조의 6
  • 이용제공 목적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 이용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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