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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협조요청
  • 작성자
    박단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9월 24일(화) 14:30:22
  • 조회수
    504
  • 담당자
    박단비
  • 이용제공 날짜
    2019-09-24
  • 이용제공 근거
    예비군시행령 제 28조의 2, 예비군법 제 3조, 예비군법 제 14조 3항,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
  • 이용제공 목적
    통지서 교부시 통지서 수령인과 예비군 자원의 동일세대원 여부 확인 필요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 09. 24.

 

2. 제공 법적근거 : 예비군시행령 제 2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비군법 제 3조(예비군의 조직),

                              예비군법 제 14조 3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

 

3. 제공의 목적 : 예비군 자원 세대구성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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