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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 대상자 전산정보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8월 22일(목) 11:37:59
  • 조회수
    543
  • 담당자
    최광일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38조
  • 이용제공 목적
    재산세 고지서 송달
  • 이용제공 항목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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