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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현황 정보제공
  • 작성자
    장은하(차량등록팀)
    작성일
    2019년 8월 8일(목) 21:49:15
  • 조회수
    504
  • 이용제공 날짜
    2019-08-09
  • 이용제공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
  • 이용제공 목적
    제3자 정보제공 및 재판참고자료
  • 이용제공 항목
    자동차 소유권 및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2019가소393279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하단10059 파산선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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