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CMS 등록 필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정보제공
  • 작성자
    남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5일(월) 12:42:33
  • 조회수
    469
  • 이용제공 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3의 2항
  • 이용제공 목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자격정리
  • 이용제공 항목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02.26.

2. 제공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3의 2항

3. 제공의 목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자격정리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혼인관계증명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