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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동 비상연락망 요청
  • 작성자
    정주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1일(목) 13:08:56
  • 조회수
    485
  • 담당자
    이보람
  • 이용제공 근거
    국가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76조(예비군동원 하령 및 전파)제6항,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동원체계)제2항제1호
  • 이용제공 목적
    국방동원업무 등
  • 이용제공 항목
    기본신고원,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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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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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의 목적 : 국방동원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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