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CMS 등록 필요

수사협조의뢰
  • 작성자
    손성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7월 30일(화) 10:43:23
  • 조회수
    479
  • 담당자
    손성희
  • 이용제공 날짜
    2019-02-22
  • 이용제공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15조 제1항
  • 이용제공 목적
    절도사건관련 수사협조
  • 이용제공 항목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본, 초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2.22.

 

2. 제공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15조 제1항

 

3. 제공의 목적 : 절도사건관련 수사협조

 

4.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본, 초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