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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위규자 고발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정보제공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4월 17일(수) 13:11:29
  • 조회수
    726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이용제공 목적
    예비군법 위규자 고발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의뢰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에서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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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04.12.

2. 제공 법적 근거 : [병역법]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3. 제공의 목적 : 예비군법 위규자 고발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의뢰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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