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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가혜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25일(월) 15:45:09
  • 조회수
    576
  • 담당자
    이상헌
  • 이용제공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65조, 제81조
  • 이용제공 목적
    재해근로자 사망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자격의 정적성 여부 확인
  • 이용제공 항목
    가족관계부(제적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03.19.

 

2. 제공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65조, 제81조

 

3. 제공의 목적 : 수용자의 위급사항 발생시 가족에게 통보

 

4.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관계부(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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