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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 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의뢰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21일(목) 18:01:22
  • 조회수
    632
  • 이용제공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용제공 목적
    결정전 조사 협조요청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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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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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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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의 목적 : 결정전 조사 협조요청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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