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CMS 등록 필요

수사협조에 따른 전입세대열람 발급 요청 의뢰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18일(월) 14:19:19
  • 조회수
    638
  • 담당자
    주영혜
  • 이용제공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 이용제공 목적
    수사 ( 접수번호: 제 2018-16902)
  • 이용제공 항목
    전입세대열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01.28


2. 제공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경찰관집무집행법] 제8조 제2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 제공의 목적 : 수사 (접수번호 제2018-16902)


4.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입세대열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