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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기본증명서 등 공용발급 의뢰
  • 작성자
    박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2월 15일(금) 17:12:47
  • 조회수
    554
  • 이용제공 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조 제2항
  • 이용제공 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 이용제공 항목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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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 법적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조 제2항

                             

3. 제공의 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4.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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