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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관리를 위한 발급요청
  • 작성자
    박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2월 15일(금) 17:08:10
  • 조회수
    511
  • 담당자
    박미선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9조
  • 이용제공 목적
    병역대상 국외이주자 관리
  • 이용제공 항목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 2. 15.

 

2. 제공 법적근거 :  병역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9조

                             

3. 제공의 목적 : 병역대상 국외이주자 관리

 

4. 개인정보의 항목 :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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