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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자원 주민등록 등본 발급 협조
  • 작성자
    가혜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4일(화) 10:27:54
  • 조회수
    593
  • 담당자
    032-560-3388
  • 이용제공 날짜
    2018-12-04
  • 이용제공 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 2, 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볍 제14조3항, 주민등록법 제29조2항
  • 이용제공 목적
    고발서류 첨부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8. 12. 04.

 

2. 제공 법적근거 : 예비군시행령 제 2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비군법 제 3조(예비군의 조직),

                              예비군법 제 14조 3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

 

3. 제공의 목적 : 고발서류 첨부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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