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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공용발급 협조 요청
  • 작성자
    김미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8일(수) 13:49:57
  • 조회수
    723
  • 담당자
    이보람
  • 이용제공 날짜
    2018-11-27
  • 이용제공 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이용제공 목적
    급여 청구 안내
  • 이용제공 항목
    혼인관계증명서(상세)-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 등록기준지 및 혼인관계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8.11.27.

2. 제공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제공의 목적 : 급여 청구 안내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 등록기준지 및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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