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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
  • 작성자
    박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15일(월) 10:53:26
  • 조회수
    597
  • 이용제공 날짜
    2018-10-10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80조
  • 이용제공 목적
    예비군 거주불명자 고발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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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8. 10. 10.

 

2. 제공 법적근거 : 병역법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제공의 목적 : 예비군 거주불명자 고발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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