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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연락처 확인 협조 요청
  • 작성자
    김미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10일(수) 10:54:52
  • 조회수
    569
  • 담당자
    한보람
  • 이용제공 날짜
    2018-10-08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이용제공 목적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음
  • 이용제공 항목
    본인 및 부의 연락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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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8.10.08.

2. 제공 법적근거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3. 제공의 목적 :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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