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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의뢰
  • 작성자
    김미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8일(월) 17:39:24
  • 조회수
    720
  • 담당자
    이보람
  • 이용제공 날짜
    2018-10-04
  • 이용제공 근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 이용제공 목적
    국외거주자로서 병역을 연기 받은 재외국민 2세의 관리 및 안내
  • 이용제공 항목
    본인 및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출생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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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8.10.04.

2. 제공 법적근거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3. 제공의 목적 : 국외거주자로서 병역을 연기 받은 재외국민 2세의 관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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