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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 학생 취학관리현황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8월 1일(수) 11:06:13
  • 조회수
    633
  • 담당자
    주영혜
  • 이용제공 날짜
    2018-07-17
  • 이용제공 근거
    초중둥교욱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이용제공 목적
    취학의무예외자의 취학관리 및 소재안전 확인
  • 이용제공 항목
    취학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학연기사유,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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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8. 7. 17

 

2. 제공 법적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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