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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의뢰
  • 작성자
    박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7월 24일(화) 16:25:12
  • 조회수
    622
  • 담당자
    박미선
  • 이용제공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이용제공 목적
    수사협조의뢰
  • 이용제공 항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8. 7. 4

 

2. 제공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3. 제공의 목적 :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4.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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