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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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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2년 5월 30일(수) 0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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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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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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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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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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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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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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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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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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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전국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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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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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