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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소유현황 조회
  • 작성자
    권주희(차량등록팀)
    작성일
    2017년 7월 31일(월) 10:03:31
  • 조회수
    741
  • 이용제공 날짜
    2017-08-01
  • 이용제공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
  • 이용제공 목적
    제3자정보제공
  • 이용제공 항목
    조회자의 자동차세금을 낸 사실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부

2017하단 687 파산선고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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