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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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2년 5월 30일(수) 0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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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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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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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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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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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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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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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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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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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전국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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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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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