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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8월 7일(화) 02:15:17
  • 조회수
    1360
  • 담당자
    안남숙
  • 이용제공 날짜
    2012-08-07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4조, 국세기본법 제84조
  • 이용제공 목적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
  • 이용제공 항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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