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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CMS 등록 필요

수사협조 의뢰
  • 작성자
    권주희(차량등록팀)
    작성일
    2017년 5월 16일(화) 10:50:11
  • 조회수
    541
  • 담당자
    권주희
  • 이용제공 날짜
    2017-05-16
  • 이용제공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이용제공 목적
    수사목적
  • 이용제공 항목
    자동차 명의이전관련 전 소유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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