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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발급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2년 8월 7일(화) 12:37:25
  • 조회수
    1669
  • 담당자
    고승연
  • 이용제공 날짜
    2012-08-07
  • 이용제공 근거
    국민연급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2
  • 이용제공 목적
    노령연금 지급 업무
  • 이용제공 항목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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