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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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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 작성자
    최현민(지적재조사팀)
    작성일
    2017년 5월 2일(화) 15:59:44
  • 조회수
    560
  • 담당자
    최현민
  • 이용제공 날짜
    2017-05-02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7조 및 제147조
  • 이용제공 목적
    체납자 소유부동산 압류
  • 이용제공 항목
    성명,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소유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30993(2017.05.01.)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요청 관련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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