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체납자 토지소유현황 조회의뢰 관련 자료제공
지방세 체납자 소유토지 조회의뢰(2017년 1월 체납자 및 2월 지방소득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세무1과-5128(2017.03.08)호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