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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CMS 등록 필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 작성자
    최현민(지적재조사팀)
    작성일
    2017년 3월 3일(금) 09:23:00
  • 조회수
    531
  • 담당자
    최현민
  • 이용제공 날짜
    2017-03-03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6조
  • 이용제공 목적
    체납자 소유부동산 압류
  • 이용제공 항목
    성명,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소유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지방세 체납자 토지소유현황 조회의뢰 관련 자료제공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시군구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검단출장소-6637(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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