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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0월 3일(목) 11:26:27
  • 조회수
    960
  • 담당자
    김용득
  • 이용제공 날짜
    2013-09-05
  • 이용제공 근거
    건축법 제80조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용제공 목적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 등 체납처분
  • 이용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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