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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CMS 등록 필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사협조의뢰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8월 27일(화) 08:46:06
  • 조회수
    1104
  • 담당자
    박영진
  • 이용제공 날짜
    2013-08-27
  • 이용제공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199조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이용제공 목적
    병역법 위반사건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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