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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위한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4월 24일(수) 01:06:12
  • 조회수
    1070
  • 담당자
    현병국
  • 이용제공 날짜
    2013-04-24
  • 이용제공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 이용제공 목적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권확보
  • 이용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소유자 토지소재지(지목, 면적, 공시지가, 용도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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